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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kwonsunflower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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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이 조금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월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모의 계산이므로 참고만 하도록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모의계산 가능)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23.8월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25일 날 지급됩니다. 아쉬운 점은 대상자의 월세납부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20만 원의 금액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연령은 만 19~34세이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

소득평가액으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가구 기준 125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원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가구 444만 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 동거인까지를 말하며, 청년 원가구는 청년본인 포함 1촌 이내 부모까지를 포함합니다.

 

 

나이

2023년 기준 1988년부터 2004년생까지 가능하며, 결혼여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소유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대상자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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