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도 종합 소득세 신청기간이 다고 오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고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등)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연령이나, 직업등에 상관없이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1.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되는 자
2.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인자
3.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4. 중도 퇴사 후 아르바이트(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자
5. 중도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자
납부기간
일반 납세자인 경우 23.5.1-23.5.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방법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
:세무 대리인 고용하는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은 비교적 업체규모가 큰 경우에 속한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장은
세무 대리인 고용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한다.
절세 TIP
1. 노란 우산 공제 -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이다. 즉,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챙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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